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 기부금 본인 또는 배우자 공제 선택 추천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92 작성일2023.09.19
가족공제에 배우자 포함되어있음

연말정산 시
종교단체 기부금 1,000,000원 공제할 경우


1. 본인 1,000,000원 공제

2. 본인 500,000원 / 배우자 500,000원 공제

1번 또는 2번 상관없음.

추천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배우자가 소득기준을 만족하여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면 배우자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종교단체 기부금을 님과 배우자 명의로 나누어 처리해도 기부금 공제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3.09.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사오정핵잠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