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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본인 또는 배우자 공제 선택 추천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92
작성일2023.09.19
가족공제에 배우자 포함되어있음
종교단체 기부금 1,000,000원 공제할 경우
1. 본인 1,000,000원 공제
2. 본인 500,000원 / 배우자 500,000원 공제
1번 또는 2번 상관없음.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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