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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이 육아휴직 1년후 복직할때 정근수당
비공개 조회수 1,901 작성일2024.01.03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23년 2월1일~23년 12월 31일,
그전 1개월 산전휴직 포함하여
첫째아이1년 육아휴직후

24년 1월 1일자 복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정근수당을 전액 받을수있나요?

근무년수는 5년 7개월 입니다.
전액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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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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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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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르크
은하신 열심답변자
사회학 2위, 공무원 17위, 세계사 72위 분야에서 활동

2024년 1월1일 복직한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래 1월1일 복직이라고 해도 2023년 하반기(7월~12월) 중

최소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경우만 정근수당이 지급되나

육아휴직수당은 첫째나 둘째의 경우 최초 1년씩, 셋째부터는 전체 기간이 실제 근무한 기간이므로

해당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규정에서 적시한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가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4.01.0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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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영웅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