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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을 들어야만 자격증이 유지가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후에
장애영유아기관에 근무하게될때
보수교육을 들으면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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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했으면
보수교육을 들어야만 자격증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후에 장애영유아기관에 근무하게될때 보수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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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은
관련 기관으로 근무하실 때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보육교사처럼 장애영유아보육교사도 자격증으로 발급되기에
그 시점으로부터 자격증 취득자로 간주됩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일반교사, 비장애반 담임교사,
장애아반 담임교사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수당도 상이하오니 참고바라겠습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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