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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비공개 조회수 1,018 작성일2023.08.06
2년전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했는데요~
보수교육을 들어야만 자격증이 유지가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후에
장애영유아기관에 근무하게될때
보수교육을 들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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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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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수호신 eXpert
남성 전기, 전자 공학 22위, 직업, 취업 7위, 공무원 14위 분야에서 활동

2년전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했으면

보수교육을 들어야만 자격증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후에 장애영유아기관에 근무하게될때 보수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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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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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사 강민희
초인 eXpert
산업공학 5위, 직업교육, 대안교육 31위 분야에서 활동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은

관련 기관으로 근무하실 때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보육교사처럼 장애영유아보육교사도 자격증으로 발급되기에

그 시점으로부터 자격증 취득자로 간주됩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일반교사, 비장애반 담임교사,

장애아반 담임교사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수당도 상이하오니 참고바라겠습니다.

2024.04.2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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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