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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비 반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
조회수 656 작성일2023.09.08
2007년 장애인 거주시설에 누나가 입소비 5천만원 + 250만원(차량구입비) 내고 입소하였습니다. 그 당시 평생 돌봐준다고 하여 고액의 입소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서의 뉴스에도 나오는 폭행, 관리 미흡 사건 사고와 누나도 직접 당한 폭행 사건이 있어 2023년 8월에 퇴소하였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돌봐준다는 말도 어긋났고, 퇴소 사유도 시설 측의 문제였으니 입소비 전액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2007년 당시 건축비로 후원한 것이니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그 당시 받은 확인증에는 건축비라고 적혀있지 않고, 기부금 영수증 이런 것도 없었다, 건축비로 후원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증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류가 없는지 계속 못 보여주고, 그 당시 말로 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설이 산하기관이라, 본원에다가도 동일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본원에서는 중간에 2천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천만원이 아니라 전액 반환을 요청하였고, 아직까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시설 측에 건축비라는 서류가 없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원래 이런 고액(5천만원) 정도의 입소비도 합법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법적인 의견과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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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당시 작성한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통상 시설에서 받는 입소비에 비해 과도한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소비의 성격상 마치 보증금과 같이 퇴소 시에 반환이 예정된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지급 당시의 사정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퇴소 자체가 시설의 문제로 이루어진 사정까지 더해보면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사한 입소비용을 지불한 다른 시설 장애인 가족들과 연대해서 입소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입소 당시의 사실관계를 좀 더 들어봐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시설에 관련된 문제인만큼 패소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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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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