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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기본공제, 의료비 공제
비공개 조회수 1,994 작성일2024.02.08
연말정산 기본공제시 부모님이 만 60세이시고, 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는 불가하지만 부모님 의료비는 공제받을수 있다는데

기본공제를 하지 않고 부양가족(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 의료비공제가 아닌 본인 의료비 공제란만 선택 해두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선택해야만 의료비 공제란이 활성화 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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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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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등록할 때 부친등록후 기본공제(x)로 하시고 의료비를

적용하면 의료비가 님의 의료비와 합산됩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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