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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 학부모는 자녀의 얼굴에 등원 전부터 상처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원 후 자녀의 얼굴에 상처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 학부모는 자녀가 집에서 얼굴을 다친 것인지, 어린이집에서 다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섣불리 질문자님이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질문자님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상대 학부모가 질문자님을 먼저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고는 하나, 등원 전부터 상처가 있었다는 점, 상처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아동에게 어떠한 말을 건네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시고, 어린이집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결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대 학부모가 고소취하 등을 이유로 합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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