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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어요
ultr**** 조회수 2,711 작성일2024.09.20
2024년 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기일이 9월19일 까지 인데 
기한을 놓쳐 버렸네요
하루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신청 했을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2024년 하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은 내년 5월쯤 이라던데 
하반기분 신청하게 되면 못받은 상반기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잘 알고 계신분들 답변 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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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app****
영웅

[질문]

2024년 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기일이 9월19일 까지 인데

기한을 놓쳐 버렸네요

하루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신청 했을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2024년 하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은 내년 5월쯤 이라던데

하반기분 신청하게 되면 못받은 상반기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잘 알고 계신분들 답변 부탁드릴께여

[답변]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치셨더라도, 내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2025년 5월)에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한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놓쳤더라도 정기 신청 시 상반기 분까지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5월에 있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얼마를 받지?

https://naver.me/FoEXdkW1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정기신청 놓쳐도 걱정마세요

https://naver.me/FpxPBI2M

2024.09.2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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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치
수호신 eXpert
#고용보험 #장려금 #꿈해몽 꿈, 해몽 33위, 고용보험 11위, 곤충류, 거미류 13위 분야에서 활동

이번 상반기에 신청안했어도 딱히 문제되거나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고요

내년 3.1~15일에 하반기 장려금 신청해서 6월말에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신청했다면 12월에 일부 6월말에 나머지 장려금 받는데요

내년 3월신청하시면 6월말경에 한번에 받습니다.

물론 장려금 액수는 똑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9.2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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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고수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치신 경우, 아쉽게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1. 기한 후 신청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는 없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방법은 없습니다.

2. 하반기 신청

-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내년 5월에 진행됩니다. 이때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 시 상반기분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신청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

상반기분을 놓친 것은 아쉽지만, 하반기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놓치는 여러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깔끔히 정리 된 곳이

있어 링크 남겨드릴게요 큰 도움 되 실거 같아요

2024.09.20.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ria****
중수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정기 신청을 통해 상반기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 내년 5월에 있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2024년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상반기 분까지 포함된 전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상반기 신청은 분할 지급 방식일 뿐이므로, 정기 신청 시 연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누락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시면 상반기 분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을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https://me4.chemi-up100.com/20

2024.09.2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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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스터
초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놓쳤다면 내년에 신청하여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35%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고 상반기분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분이나 5월 정기분 신청하면 연간 총 소득에 대한 산정금액을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반기분 신청이 가능하고 3.3% 등 소득이라면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나 정기, 두가지 중에 하나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jungboup.com/132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