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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비공개 조회수 239 작성일2023.11.12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중이며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21년8월 계약) 농촌 지역 아파트 매매를 고려중에있습니다.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매도시 농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기타 조건은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질문)
일반주택 우선취득 후 농어촌주택 취득을 해야한다라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현 시점에서 보유한 분양권이 일반주택으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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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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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철 세무사
태양신 eXpert
종합부동산세 9위, 취득세, 등록세 12위, 소득세 46위 분야에서 활동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는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분양권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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