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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된 것이 맞나요?
비공개 조회수 447 작성일2023.10.11
A주택-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하였으나 B주택 매수당시 조정지역, 19.08.30취득, 2년 4개월 실거주

B주택-조정지역, 21.09 계약, 12월 전입, 현재까지 실거주 중

아직 A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A주택을 내년에 팔려고 하는데 23.1.13 시행령을 보니 취득세 중과가 폐지 되었다고 하네요. 내년 12월 전까지만 매도하면 취득세 중과는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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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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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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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

1가구 2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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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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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세무회계컨설팅
바람신 eXpert
취득세, 등록세 51위, 종합부동산세 36위,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답변

네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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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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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세무사
지존
연말정산, 세금 정책, 제도,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세한세무회계 김명수세무사입니다.

최근 조정지역대상 해지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분 경정청구가 이슈되고있습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 적용 시

기존에 중과세로 납부하셨던 취득세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정청구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