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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조정지역, 21.09 계약, 12월 전입, 현재까지 실거주 중
아직 A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A주택을 내년에 팔려고 하는데 23.1.13 시행령을 보니 취득세 중과가 폐지 되었다고 하네요. 내년 12월 전까지만 매도하면 취득세 중과는 없는게 맞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
1가구 2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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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한세무회계 김명수세무사입니다.
최근 조정지역대상 해지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분 경정청구가 이슈되고있습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 적용 시
기존에 중과세로 납부하셨던 취득세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정청구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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