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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 발급
비공개 조회수 2,551 작성일2022.01.07
청약에 필요한 서류 중에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있는데, 지금 제 성인 자녀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분증은 필요한가요? 신분증을 가지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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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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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답변자
바람신

2024.08.01.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인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① 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장

② 위임자의 신분증

③ 대리 신청인 신분증

④ ​수수료 : 2,000원

위임장 대신 할 수 있는 경우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 가출민원접수증(원본만 가능. 사본은 위조위험이 있으므로 불가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방문 시 접수처

○ 가까운 구청 민원실

○ 가까운 동주민센터

○ 가까운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보다 정확한 사항은 방문하시고자 하는 관청으로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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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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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
중수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