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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요양원
비공개 조회수 2,081 작성일2023.09.18
어머니께서 기초수급자이며 2020년~2023년6월까지 의료수급도 받으셨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월 100만 원인데 의료수급 받아 7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6월까지 7월부터 의료수급 탈락 월100만원 지출
혹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받을 수 없나요? 공단에 물어보니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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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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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e2****
고수

혹시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받을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일정 의료비(보험)가 초과한 경우 초과한 비용만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의료수급권자에서 일반 건강보험으로 바뀌었다면, 그만큼 상한 소득분위도 오르게 됩니다.

어머니 연평균 건보료 계산하신 뒤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 금액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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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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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u****
초인

어머니께서 기초수급자이며 2020년~2023년6월까지 의료수급도 받으셨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월 100만 원인데 의료수급 받아 7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6월까지 7월부터 의료수급 탈락 월100만원 지출

혹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받을 수 없나요? 공단에 물어보니 없다고 하네요

[답변]

건강보험 환급금은 지출한 의료비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환급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설정되는데요, 질문자님의 소득 분위를 확인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단, 비급여항목, 전액본인부담 치료비,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비,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은 제외대상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3.09.1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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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별신
#지식iN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