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약받으로 직접 병원와도 된다 했다고 산책도 해도 되는것 아니냐 묻던데...혹시 관련 법이나 격리를 안하고 밖에 나갔을 경우
벌금같은게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현재 양성판정 후 격리의무는 7일이며
격리 위반시 벌금과 확진자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
잘 확인하셔서 준수해야합니다.
개편된 자세한 코로나 19 (생활, 유급) 지원금
격리의무 어떤상황에서 외출이 가능한지
보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출처>
2022.08.08.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확진자는 7일간 격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엄격했지만 사실상 요즘은 자가격리가 자율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처벌이 있긴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들은 7일간 입원 또는 격리 :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
2022.07.29.

네 격리위반시 벌금입니다
코로나 확진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꼭 알아두셨다가 신청하세요.
신청을 안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 확인해보세요.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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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크린젠 010 2983 3579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