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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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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농지원부가 없어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맞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별개로 조합원 가입이나 지자체의 농업 정책 지원을 받으시려면 농지원부가 필요해요.
즉, 농업인은 되시지만 조합원 가입이나 등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복잡한 상황이시겠지만, 농지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다른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2025.02.21.
안녕하세요?
농산물판매액 120만원 이상으로
농업인을 확인 받기 위해서는
계통 출하등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어디서인가 생산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그 임대차계약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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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농촌에 살면 농업인 이라고 해도 무방 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이나 그런 농업정책에서 농업인 이라는 증명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은 농업경영체등록증 이나 농지 원부를 요구 합니다. 이런 증명서가 없으면 지원사업이나
농협조합원 가입 등 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농업 지원은 되는것도 있지만 특별한 혜택이나 특혜 등 이익이 동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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