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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기여도 비율로 분할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5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2시간 무료주차도 가능합니다.
2024.07.26.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 시 대부업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의 명의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담보 대출이 걸려 있는 아파트의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부업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의 명의 처리와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과 절차입니다.
1. 재산 분할 합의
먼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아파트와 그에 대한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쪽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
명의 이전: 한쪽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기로 합의한 경우, 아파트 명의를 해당 배우자에게 이전합니다.
대출 상환: 아파트를 소유하는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인수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대부업체와 협의하여 대출 인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 및 대출 상환: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을 양쪽 배우자 사이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매각 절차: 매각 절차는 합의에 따라 진행되며,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 내용의 법적 효력
재산 분할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법원에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2024.07.26.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합의 이혼을 진행 중이십니다.
2. 대부업체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3. 이혼 시 해당 아파트의 명의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시 재산분할은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의 순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에 따라서 분할됩니다.
2. 한 쪽이 아파트와 대출을 모두 인수하고, 다른 쪽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방법과 아파트 매각하여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3. 대부업 담보대출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등) 아파트의 현재 시세와 대출 잔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합의한 내용을 이혼 협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출 채무자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재산 분할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변호사나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부업 담보대출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부업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의 처리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쪽이 인수하거나, 공동 소유를 유지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 조건, 아파트 가치,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에게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