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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어머니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어서 장애인이신데요....
비공개 조회수 4,089 작성일2016.06.28
저희 어머니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어서
장애인이신데요.
전동차 국가지원 받을수 있나요?
다리가 불편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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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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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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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존 동부지점
중수

 이분야에서 10년간 몸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는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심장장애,호흡기 장애에 한해서만 구입가능 하십니다


전동보장구 자체가 걷는게 불편하신분들에게 지원되는거 이다보니 손이 불편하신분에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체장애중에서도 하지장애 즉 보행장애가 있으서야 지원 가능하십니다.


http://blog.naver.com/qkrxhdrnfk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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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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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ba****
식물신
장애인복지 25위, 대전광역시 88위,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거동에는 불편함이 없으셔서 지원이 어려우실수 있고요

주민센터 방문 하셔서 장애인복지담당자와 상담 받으셔도 도움되실거에요(아마 잘 모를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히 안내 해 드릴거고요 그쪽 사업 이거든요

교부대상자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3급 뇌병변ㆍ심장 장애인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04 33 06) : 1~3급 심장 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장애인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보행차 : 뇌병변(12 06 06)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좌석형 보행차(12 06 09)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탁자형 보행차(12 06 12)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1~3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1~3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1~3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접시 및 그릇(15 09 18):1~3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음식 보호대(15 09 21):1~3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기립훈련기(04 48 08):1~3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목욕의자(09 33 03)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휴대용 경사로(18 30 15)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이동변기(09 12 03) : 1~3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교부 우선 순위
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절차
1.신청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

2.자격기준 검토
- 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ㆍ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

3.검진(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해당)
-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판단

4.상담 및 보조기구 적합성 평가(해당 기관이 있는 경우)
-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참고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평가를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

5.교부결정
-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교부제한
2015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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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 042-620-6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 031-300-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36-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 033-737-661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061-240-0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055-225-8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00

2016.06.2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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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19위 분야에서 활동
네..국가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