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시골에 2005년에 상속받은 490m2 되는 농지가있읍니다
헌데갑자기 '한국농어촌공사 '에서 임대위탁을안하면양도세율이 60%가되고
개인간 불법임대로 확인되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이행치안으면
매년공지시가의 20%에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납부해야한다'
이런 공산주의보다 무지막지한 공문이 날러왓는데
우리나라가 개인땅을 이리 강제매각과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 인가요?
이런거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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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붕 건축 전문 김이장 지붕 건축 입니다.
얼마나 황당하세요.. 상속 받은 내 땅을 타 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강체 처분 어쩌구...
하지만 농지은행에서 보내온 공문이 맞습니다.
유독 토지 중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 최종의 권리는 국가가 가지고 있음 농지법과 민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경하지 않으시는 강제처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농지입니다.
1996년 1월 1일에 재정된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의 보존과 식량 생산 안정을 위한 내용 중에 자경이 반드시 되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하게금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헌데 임대비과 임차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실제 농가에서는
불법이라고 하죠 개인간의 임대차로 경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법 재정일 이전에 취득한 땅은 개인간의 임대차가 인정이됩니다만.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위 재도를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불편한 경우를 해결하실려면 다년생 근채(도라지, 더덕, 장려삼)과 같은 작물의 씨를
뿌려놓으시고 자주 보러 가시지 않으셔도 한 번 식 풀이라도 매 주시면 경작으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농업인의 기준이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1000평방이터 이상 경작을 하거나 농업관련 노무를 하는 사람을 통칭하는데,
간단하게 위에 설명한대로 하셔도 농업인으로 간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농지가 있으시다면 소유농지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농지원부를 만드실수 있어요.
물론 경작을 하셔야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8년이상 경작아시면 비과세 입니다.
양도 차익에 따라 세금 부과도 좀 틀리지만 아무튼 농지원부를 꼭 만드세요^^
이상 김이장 지붕 건축 입니다.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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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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