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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년 노후차 폐차 후 신차구매...
비공개 조회수 1,449 작성일2021.01.04
10년 노후차 폐차 후 신차구매

제가 일주일 전 10 년 노후차를 폐차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신차구매시 혜택이 있더라구요 지금 신차구매 알아보는 중인데 혜택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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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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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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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 7697 8779
별신
40대 이상 남성 #폐차 #폐차장 #자동차수출 자동차거래, 자동차, 자동차생활 분야에서 활동

말소 일 기준 앞뒤로 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가능하고

신차 딜러에게 차량 출고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01.04.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부산차량010 62280745
초인

계약할려는 영업소담당하시는분에게 여쭤보시는게 빠릅니다..

2021.01.0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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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 7518 0970
초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년도엔 자동차 개별소비세 14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01.0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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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010 6833 7058
수호신
남성 서비스업 자동차세 1위, 자동차구입 21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실행해오고 있던 10년이상 노후차량 폐차후 신차량 구입시 받는 개소세 할인의 경우에는

2020년 1~6월까지는 70프로에서 7~12월까지는 30프로로 하락이 되었고

2021년 1~6월까지는 기존의 30프로 할인을 유지한다고 발표가 나왔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기존 90만원 할인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서 이는 기존차량에 대한 말소처리후 2개월안에 신차량을 등록해야만 적용이 되며

폐차를 맡기신 곳으로 말소증명서를 요구하시어 신차량 딜러에게 주시면 처리를 해줄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01.04.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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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
초인
자동차구입, 자동차, SUV, RV 분야에서 활동

폐차했으면 안돼요

연락 주시면 좋은 조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차세일

1:1 카톡 - https://open.kakao.com/o/srrK75Dc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