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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주일 전 10 년 노후차를 폐차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신차구매시 혜택이 있더라구요 지금 신차구매 알아보는 중인데 혜택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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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실행해오고 있던 10년이상 노후차량 폐차후 신차량 구입시 받는 개소세 할인의 경우에는
2020년 1~6월까지는 70프로에서 7~12월까지는 30프로로 하락이 되었고
2021년 1~6월까지는 기존의 30프로 할인을 유지한다고 발표가 나왔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기존 90만원 할인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서 이는 기존차량에 대한 말소처리후 2개월안에 신차량을 등록해야만 적용이 되며
폐차를 맡기신 곳으로 말소증명서를 요구하시어 신차량 딜러에게 주시면 처리를 해줄겁니다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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