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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검사시 터보차저 및 인터쿨러 장착차량에 5%를 가산하는 이유는?
no**** 조회수 2,947 작성일2009.02.05

자동차 검사시 터보차저 및 인터쿨러 장착차량에 다른 차량과 달리

 

매연농도를 적용하는 기준을 5%를 더 상향  가산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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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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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초수

안녕하세요!! 교통안전공단 공주 자동차 검사소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전기준에 의하면 "제작일자 중 19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중 과급기(Turbocharger)또는 중간 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유사용자동차의 매연항목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은 5%를 가산한 농도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터보가 작동이 되려면 '터보 래그'라고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배기압력으로 터보의 터빈을 돌이고, 그 힘이 다시 엔진의 공기를 밀어넣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RPM 이상 상승되면 터보가 작동이되는 차종도 있습니다.
현재 경유차 엔진기술은 터보래그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사의 매연검사시 공회전상태에서 급가속을 하여야 합니다.

자, 매연 검사시 터보래그 시간에 매연이 상승할 것을 예상에 5%를 가산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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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공주 자동차 검사소
☏ 041-852-8606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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