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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차량을 퇴사하는 임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지만, 법인 소유 차량을 퇴사하는 임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 입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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