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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차량 이전관련 소득세율
비공개 조회수 277 작성일2024.07.01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을 이용하고있던 임원분이 퇴사를 하시면서 
차량까지 넘겨드리려고합니다.

매매게약서 작성시에는 0원으로 드리고
차량에 발생한 잔여감가상각액에 대해서만 임원분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발생하게 되는 기타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약 57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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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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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세무사

법인 소유 차량을 퇴사하는 임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지만, 법인 소유 차량을 퇴사하는 임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 입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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