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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중채무자 해결방안 문의요
love**** 조회수 887 작성일2022.10.24
저는 저축은행등 총8건 9100만원 정도 다중채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평균 급여는 실수령액 350만원정도입니다.
배우자 명의에 자가에 살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메달 빠지는돈이 많아 힘드네요
연체는 이력은 없습니다. 다중 채무다보니 신용평점은 안좋네요 ㅠㅠ
매달 상환하느냐고 빛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도 편한날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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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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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채무조정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 (이자율 상한 15%) / 최장 기간 10년

프리워크아웃 : 연체 31일 이상~89일 이하 (이자율 상한 8%) / 최장 기간 10년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원금 분할 상환) / 최장 기간 8년

다만, 배우자 명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혹은 최근 6개월 내 발생 대출 과다할 경우

재산 보유액 및 최근 대출 과다로 접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상담센터(1600-5500) 통해 예약 후 지부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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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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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컨설팅
지존
금융상품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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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채무통환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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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이상 근무자

3.회생,회복 종결자

4.NICE 7등급 이내 ( 600점 이상)

5.올크레딧 시뮬레이션 6등급 ( 700점 이상)

직군별 대환가능 범위

개인사업체 및 일반직군 = 연봉대비 최대 200%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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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ID : wjdgus4417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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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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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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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 회복 100위, 신용, 파산, 직장인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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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채무조정이가능한 제도를 알아보는것이 좋은데

개인회생같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 1/2를 본인의 재산으로 보며 질문자님 재산 및 배우자분의재산 1/2의 금액이 총 채무 금액 보다 낮다면 채무 조정을 받아 나갈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분명의의 자가에 거주중이시라면 그 시세에 따라 여부가 결정될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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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꼬아빠의 법률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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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 회복 77위, 신용, 파산 6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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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하결하는 방법은,

개인회생(법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위 2가지 방법이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본인명의+배우자명의 50%)가치보다 빚이 많아야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 자가가 예를들어 시세가 2억이고 담보대출1억이 있다면,

배우자의 실질재산은 1억이고, 이 1억의 50%를 본인재산으로 산입하니 5000만원이 재산가치가 됩니다.

이럴경우라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 것이고,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진행)의 경우,

대체로 배우자의 재산은 크게 상관하지 않으니 진행할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보통 3년간 변제후 종료되는 반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5년~10년, 원금을 분할상환하게됩니다.

결론,

재산가치가 빚보다 작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은수 있습니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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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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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상 검색하세요
식물신 열심답변자
IT/인터넷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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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이라고 연체없이 접수가능한 신용회복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하는데 문제없으신지 상담받아보시고

다중채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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