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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장학재단)취업후학자금상환대출
비공개 조회수 1,028 작성일2022.06.22
안녕하세요.
제가 21년도 2월에 졸업을 했고 학자금대출이랑 생활비대출을 총 2300만원했는데요.
제가 21년도 2월에 바로 입사하고 12월달에 퇴사했다가 이번년도 2월에 다시 입사를 했는데
혹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언제 빠져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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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에는 원금과 누적된 유예이자가 상환유예되고,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의무상환이 개시된 후에는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변동금리(대출금에 대해서 일정주기 별로 금리가 변동되는 금리)로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이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내역 - 하단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이자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 상환방식

1) 4월말~5월초: 국세청에서 원천공제통지 및 납부방법 안내 우편물 발송 (채무자 대상)

2) 5월말까지: 일시납 또는 분납 시 의무자에 대출정보 미고지 (선납제도)

※ 6월중 일시납 또는 분납 시 의무자에게 대출정보는 고지되나 원천공제는 되지 않음

3) 6월초: 채무자가 속한 사업장으로 원천공제대상 명단과 월별 공제 금액을 통지

4) 7월~다음해 6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JH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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