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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현행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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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