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금액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낼 생각이 없고 체납 중입니다
그런데 3년체납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한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 배우자가 군인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 배우자 사망시 군인연금 유족연금으로
받게될 때
제가 지금 체납한 국민연금으로 인하여
군인연금 유족연금 수령자에서 제외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은 별개이므로
배우자인 제가 국민연금 3년 체납 기록이있더라도
군인연금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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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배우자의 군인연금 수령 후 사망시 유족연금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군인연금(유족연금) 수령하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상 납부시 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군인연금(유족연금)
각각 별개로 수령가능하므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부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질병등으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장애연금 심사 후 수령(본인 or 배우자)하실수도 있으며, 장기미납시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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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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