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연금저축보험, 펀드 등 소득공제 문의드려요.
연금저축 수령 시 연금소득공제 계산 시 최대 900만원까지 총연금액 대비 공제 받는데요.
이 연금소득공제를 계산 할때 국민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액이 있다면 국민연금액등 + 연금저축 수령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8년도 1년간 연금저축 수령액 500만원, 국민연금 수령액 500만원 토탈 1000만원을 수령했다면, 연금소득공제 시 1000만원에 대해서 최대 900만원 한도로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개인연금저축과 국민연금액등 각각에 대해서 연금소득공제 계산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자님께서 연금 수령 시기에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연금수령 금액이 있다면,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소득과 연금저축의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연금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공제의 한도액이 900만원이나, 무조건 900만원 전액을 공제 해주는 것은 아니며, 아래 표에 의해서 공제금액을 산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총연금액 | 공제액 (900만원 한도) |
350만원이하 | 총 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 3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 7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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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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