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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월세지원 중단신청 여부
비공개 조회수 439 작성일2024.07.04
이번달 15일 마지막 월세 입금일이고 다음달 14일 계약 종료라서 몸과 옷은 본가에 있지만 큰짐들과 행정상 주소지가 자취방에 있습니다
이 경우 자취방 주민센터에 연장 없이 다음달 14일까지만 하기로 했다고 꼭 통보를 해주는게 일처리 하는데 서로 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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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5위 분야에서 활동

이번달 15일 마지막 월세 입금일이고 다음달 14일 계약 종료라서 몸과 옷은 본가에 있지만 큰짐들과 행정상 주소지가 자취방에 있습니다

이 경우 자취방 주민센터에 연장 없이 다음달 14일까지만 하기로 했다고 꼭 통보를 해주는게 일처리 하는데 서로 편할까요?

==> 임대차게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주소를 옮길 사유가 있어도 자취방 주민센타에 통보없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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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m7****
초인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청년 월세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주민센터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중단 통보 필요성

  • 지원 중단 통보: 청년 월세 지원은 본인이 자취하는 주택에 대해 지급되므로, 자취방의 계약이 종료되고 실제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원 중단에 대한 통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이 불필요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처리의 원활함: 주민센터에 계약 종료 사실을 미리 알리면, 행정 처리 과정에서 혼란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지원금 지급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통보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자취방이 위치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계약 종료와 이사 사실을 알리고, 청년 월세 지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주민센터에서 계약 종료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나 종료 관련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자취방의 계약이 종료되고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실을 주민센터에 통보하여 청년 월세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리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원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https://me4.chemi-up100.com/13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