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지난달에 건강.국민연금까지 (4대보험)을 회사에서
신청해놓은상태인데요.
오늘부로 국민연금은 가입이 되어있는데
건강보험은 미가입상태입니다.
보통 연금가입되면 건강도 가입같이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회사에 첫입사자라 그런지 절차가 복잡하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네 보통 가입됩니다. 급여날에 공제되어서 받게되어요.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가 되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종신지급’이라는 점이 최대 장점 입니다.
✅ 자격조건
-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시기
-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56년생은 만 52세,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 1965~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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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각각의 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공단마다 일처리하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납니다.
조만간 건강보험까지 자격취득 될 겁니다.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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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함께 가입신청하셨다면 건강보험도 가입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민연금만 가입되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입신고 안내가 이뤄질것이며 가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는 4대보험 공통신고서인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로 4대보험 가입을 일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
○ 단시간 근로자 :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월평균 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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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