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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장애인 연금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하단 홈페이지 확인해주세요.
네, 장애인연금 기초와 장애인연금 차상위는 다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기준:기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 금액:65세 미만의 경우
기초: 424,810원 (기초급여 334,810원 + 부가급여 90,000원)
차상위: 414,810원 (기초급여 334,810원 + 부가급여 80,000원)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 424,810원 (부가급여)
차상위: 80,000원 (부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습니다.
부가급여 지원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가급여가 크게 증가하지만, 차상위계층은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기초와 차상위는 대상자 기준, 지원 금액, 소득인정액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01.06.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예...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초과)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액이 조금씩 상이하네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될거네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1&csmSeq=916&popMenu=ov
2024.09.10.
기초와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의 장애인 연금은 월마다 받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기초 장애인급여는 월 최대 33만 4,810원이 지급되고,
차상위 또는 기초수급자 계층의 경우 부가 급여로 월 최대 9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달라 '장애인 연금 모의 계산 사이트'가 있으니 아래에서 조건 확인 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9.11.

네, 장애인연금의 기초와 차상위는 다릅니다. 두 연금은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지 않는 일반 저소득층이 해당되며, 기본 연금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추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차상위: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며, 장애인연금 외에도 추가로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른 급여와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해당링크에서 추가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세요.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