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996년도 이후 취득(증여,매매)한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무상)차는 불가능 합니다.(3년전 증여로 취득농지)
귀하는 3년전에 직접 경작을 하겠다고 농취증을 발부받아 농지를 증여받고는 현재 직접경작을
하지않으로서 농지법위반으로 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경작을 하므로 유예되는 것으로 보임)
1.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였고,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 가서 농지 대장을 만들어야한다.
답) 농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농지를 임대(사용)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지대장을 임대로 변경신고해야 한다.,,,그러나 귀하의 증여농지는 1996년도이후 취득농지로 임대차가 금지된 농지이므로 임대(사용)차가 불가능 하여
농지대장 변경신고(만들기)가 안되는 것임
2. 면사무소 : 농지대장을 만들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농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부사이에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해야하니 농촌공사에 가야한다.
답) 1996년도아후 취득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위틱임대(사용다)차만 가능함...그러나 농지은행의 규정상 위탁임대(사용대)차의 경우 배우자는 불가능하게 되어있음.
3. 농촌공사 : 부부간 임대차를 위해 농촌공사를 방문하였으나, 부부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다.
답) 농지은행의 규정상 위탁임대(사용대)차의 경우 배우자는 불가능하게 되어있음.
농지임대(사용대)수위탁을 신청한 위탁자(농지소유자)에 한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 · 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 · 인척인 경우 사용차(임차인)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탁자(농지소유자)의 배우자는 사용차(임대차)인으로 지정이 불가합니다.
2024.05.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것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자가 남편이고 부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 부부간의 농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관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농지 대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 받으셨습니다. 이는 농지가 소유자인 남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읍면사무소: 농지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농지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고 답변 받으셨습니다. 이는 부부 간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촌공사: 부부 간의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으셨습니다. 이는 농지 소유자인 남편이 직접적으로 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 농촌진흥청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아래에 자세한 설명글을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