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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기준이 1월1일 공무원신분이 유지되고 봉급을 지급받는자인데 혹시 해당이 될까요?
지방공무원이라 봉급을 20일에 받는데 12월 21일부터 1월1일까지 봉급이 나올까요?
아니면 1월1일(휴일)봉급이 나올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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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 및 지방일반행정 예산담당경력 공무원 / 현재,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0 정근수당 지급대상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월 2일부로 휴직하신다면 질문자님
은 1월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웗1일 휴일이라도 공무원 신분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5. 11. 20., 2016. 11. 29., 2019. 1. 8.>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게 지급한다.
( 전직, 국가 및 지방일반행정 예산담당경력 공무원 / 현재,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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