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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기본공제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209 작성일2024.01.21
1. 근로자 본인인 a가 연말정산 신청을 하고, 의료비나 기부금 등 특정 몇 개만 a의 직계존속인 b가 공제받게 할 수 있나요?

2.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c의 의료비만 a가 공제받을 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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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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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태양신

1. 네, 근로자 본인인 a가 연말정산 신청을 하고, 직계존속인 b의 의료비나 기부금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 공제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아니요,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c의 의료비는 a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 본인인 a가 연말정산 신청을 할 때, 직계존속인 b의 의료비나 기부금 등 특정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타인인 c의 의료비는 a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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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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