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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c의 의료비만 a가 공제받을 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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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근로자 본인인 a가 연말정산 신청을 하고, 직계존속인 b의 의료비나 기부금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 공제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아니요,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c의 의료비는 a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 본인인 a가 연말정산 신청을 할 때, 직계존속인 b의 의료비나 기부금 등 특정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타인인 c의 의료비는 a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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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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