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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창업자이자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하여 개발, 2018년 10월 8일에 타다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셰어링 서비스처럼 타다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여 호출 할 수 있다. 운행 후 미리 등록한 카드에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카드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구글 플레이 및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카셰어링과의 차이는 차량을 빌릴 때 운전기사가 딸려 온다는 것과, 이를 위해 대여 가능 차량이 카니발 11인승으로 고정된다는 점.
출발지: 서울 전 지역(단,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강서구는 바로배차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배차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전 지역, 인천
도착지: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구리, 하남, 성남, 과천, 광명, 안양, 부천, 의정부, 고양, 수원, 용인, 인천
서비스 운영시간: 24시간
전 차량 카니발 11인승. 단, 마지막 열 시트를 접어놓고 다른 열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형태로 되어있어 6인까지 탑승 가능.
무료 와이파이 제공(ID: TADA-WIFI / PW: welcome!)
스마트폰 충전기 제공(아이폰, 안드로이드[1] 충전이 가능한 멀티젠더 케이블) 분실되어 없는 차도 있다.
자동문(문이 열리거나 닫히고 있을 때 억지로 문을 제어하려 하면 손이 끼이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전 차량 공기청정기 설치 [2]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지도의 핀을 움직여 설정.[3]
호출 시 출발지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차량을 찾아 자동 배차.
차량이 출발지에 도착 후 특정 시간(5분)이 초과하였음에도 기사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고 추가 시간(5분)이 지나도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 배차가 강제로 취소될 수 있음. 이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부득이하게 늦을 경우 기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장)
탑승하는 인원수가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탑승이 취소될 수 있음.
탑승 후, 자신의 탑승 정보 및 이동 동선을 타인에게 SNS로 공유할 수 있다.
운행이 완료되면 기사를 평가할 수 있으며 고객의 평점은 익명으로 처리 및 특정시간 이후 한꺼번에 반영이 됨.(타다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정에 문제가 없었고, 불편하거나 불쾌한 사항이 없었다면 5점을 남기라 권장. 처음에는 드라이버 평가 시 기본설정이 5점이었지만 지금은 별점이 미리 선택되어 있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별점을 선택한 후에 평가 완료하도록 바뀌었다)
결제는 등록된 카드에 자동으로 청구가 되므로 기사에게 요금을 건넬 필요 없음.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한 실시간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이다. 타다 첫 출시 때부터 이용할 수 있었던 기본 서비스이다.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승객을 위한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이다. 2019년 3월 출시 예정이라고 한다.
타다 VIPVAN에 이어 기존 택시 업게와 협업하여 만드는 준고급 택시 서비스이다.
카니발을 기사와 함께 단독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타다 PRIVATE가 운영 중이다. 고급 대형벤을 대여하는 타다 VIPVAN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김포국제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차량을 단독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대에 이동 할 수 있는 타다 에어가 운영 중이다.
카니발 외에 쏠라티, 스프린터 등 고급 대형벤을 기사와 함께 단독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타다 VIPVAN이 운영 중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1. 30.] |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2항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된다.
타다는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VCNC는 고객 관리와 플랫폼만 제공하며 모회사인 쏘카에서 대여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자사의 운전 기사가 아닌 타다와 제휴된 파견업체에서 전문 운전 기사를 파견하여 합법적인 서비스로 운영한다. 즉, 실제 손님이 타다에 지불하는 요금은 차량 대여비와 운전기사 고용비가 더해진 것이다.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이고 편의상 콜택시로 불리는 경우가 있으나, 기사포함 렌터카는 대형 렌터카 업체에서 오래전부터 서비스 하던 합법 서비스이다. 전세버스 대절을 1박2일, 혹은 서울->경주 형태가 아닌 서울->수도권과 같이 앱에서 편하게 단거리로 부르는 형태로 생각하면 이해가 편리하다.
카풀과는 다르게 아무나 드라이버가 될 수 없으며 VCNC와 제휴한 파견업체에 입사 지원을 하여 해당 회사의 직원만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 일부 파견업체에서 직접 고용이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는게 문제가 되어서 현재 모든 프리랜서들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형태로 전환을 하고 있다.[4]
서류 -> 면접 -> 이론교육 -> 실기테스트의 과정을 거치며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통해 위법 운전 행위를 확인하고 무면허와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5] 운전경력증명서상에 음주운전 등 기록이 나오며 이것은 범죄경력확인이 아니므로 합법이다(당장 다른 버스회사도 다 하는 것이다). 택시운전자격증이 있으면 급여가 매월 추가되는 식으로 우회 확인하는 절차도 있다.
야간 근무자의 경우 어두운 계열의 정장을 입어야 했으나 2018년 12월 기준으로 상의는 어두운 단색의 셔츠나 폴라티, 하의는 어두운 단색의 슬랙스와 면,청바지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겨울의 경우 상의와 비슷한 톤의 가벼운 외투를 입는다.
총 4타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심야시간 근무가 길수록 높은 급여를 받으며 주 52시간 근무를 칼같이 지킨다.
새벽타임 02:00 ~ 10:00
오전A타임 06:00 ~ 16:00
오전B타임 07:00 ~ 17:00
야간A타임 16:00 ~ 02:00
야간B타임 17:00 ~ 03:00
야간C타임 18:00 ~ 04:00[6]
교대시간 전후로 차량이 부족한 현상 때문인지 최근에는 많은 시간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시간과의 싸움인 택시와 다르게 고정된 급여를 받는 타다 드라이버는 시간 때우기 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운행한다. 특히 타다가 서비스하는 지역은 새벽시간을 제외하고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아닌 데다 천천히 가도 약간 늦게 도착할 뿐 고객 입장에서도 크게 손실이 없다.
택시 파업의 여파로 타다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음에도 입소문으로 퍼져가며 콜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1월로 넘어오면서 콜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로 인해 콜 빈도수가 많은 목/금/토 야간의 경우 택시와 다름없는 근무 강도를 자랑한다. 목/금/토 야간에 택시의 11시간 평균 운행량은 300~400km 수준이며 타다는 평균 운행량이 9시간에 200~300km 수준이다. [7] 다만 비교적 수요가 적은 오전 시간대 근무자는 근무강도가 급격히 늘어나진 않았다.
많은 수의 주 5일제 계약직의 드라이버는 투잡이 불가능하고 고정적인 급여만을 받지만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일할 수 있고 비교적 업무 강도가 낮은 조건 및 장기 근속 시 퇴직금 혜택을 보고 프리랜서가 아닌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가 많다.
최저시급을 받는 계약직 특성상 야간수당이 붙지 않는 낮 시간대에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프리랜서보다 급여가 심각하게 적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계약직은 낮시간대 TO가 전무하며 해당 시간대의 근무는 100% 프리랜서가 근무한다.
야간 시간대 기준으로 C타입 근무 시에만 계약직의 급여가 높으며 A와 B타입의 경우 택시비 지원으로 인해 프리랜서가 계약직보다 급여가 높거나 비슷하다.
계약직의 휴게시간 90분 중 60분은 무급이지만 프리랜서는 120분 모두 유급이다. 그러나 드라이버 관련 휴식 시간 정책이 바꾸었다. 본래 프리랜서에게 주어지던 120분은 휴식시간 60분, 정비시간(차고지에서의 운행 준비 시간, 주유 시간 등) 30분, 차고지 복귀 시간 30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 개선으로 퇴근시간이 임박하여 손님을 태울 수 없는 경우에는 배차에서 제외되도록 변경되어 차고지 복귀 시간 30분이 필요없어져 90분으로 바뀌었다. 계약직의 경우 90분이 그대로 주어져 사실상의 휴게시간에 있어서 계약직과 프리랜서간 처우가 다른 문제는 없어진 상태다.
선택적 근로와 선택적 연장근로, 주52시간 초과 근로 등 퇴직금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프리랜서의 조건이 계약직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프리랜서의 TO감소로 인해 평균 주 3~4일만 근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드라이버의 숫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프리랜서를 포함한 전체적인 TO가 늘어나는 중이다. 그럼에도 프리랜서 드라이버 모집은 빠른 시간 내 모집 마감이 되는 것을 고려할 때 타다 드라이버를 하겠다는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안정적으로 근무하려면 계약직, 원하는 날짜에만 하려면 프리랜서를 선택하면 된다.
파견법상 타다 본사인 VCNC가 드라이버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VCNC는 파견업체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드라이버가 전달받는 형태인데 이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에 대해 파견 업체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파견 업체에서 타다 드라이버를 위한 심야 당직 직원을 전담으로 두기에는 VCNC가 파견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히 짜다. 심지어 매니저들은 퇴근시간 이후에 취침하기 전까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최대한 대응을 하는데 이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세금 떼면 남는 게 없을 정도의 수준만 지급된다.[15]
업무 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중 발생하는 불편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의 문의는 VCNC가 아닌 소속 파견업체를 통해 해야한다. [16]
최근에는 VCNC에서 1주 1회 수요일 오후에 차고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근로 계약시 휴게시간에 대한 특약으로 근무시간 중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 이러한 근로 계약을 무시하고 VCNC와 파견 업체는 퇴근시간에 차고지 복귀시간을 포함한 90분을 연속으로 사용 시에 계약해지를 한다며 근로계약서를 무시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해당 규정은 원래 없었으나 일부 개념없는 드라이버들이 차고지에 미리 차를 가져다두고 남은 휴게시간만큼 일찍 조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설되었다. 따라서 90분 연속에 대한 규정이지 60분 연속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위법의 여지는 없는 편이다.
더불어 실제 계약된 휴식시간은 60분이고 30분은 주유 시간 및 출근 직후 정비 정비 시간 등으로 사용하도록 추가로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계약된 대로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 드라이버라면 90분을 연달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8년 12월 초 계약직 구인 공고에는 모기업인 쏘카의 차량 이용요금 75% 할인이라는 복지가 있었으나 12월 중반의 공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복지혜택이 있는 시점에 입사한 드라이버들도 쏘카 할인 복지 혜택을 받는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구두로 설명하는 것과 실제 근무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신규 입사하는 드라이버는 근로계약 작성 시
구두로 설명하는 부분을 녹취하여 보관하는 것을 추천함.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3.27>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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