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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개행위를 "업"으로만 하지 않으면 의료법위반은 아닙니다.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에 김영화 법무사 치시면 사무실주소및 전화번호 나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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