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퇴직금문의
김봉봉 조회수 1,671 작성일2023.04.01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없어서요... 추후 퇴사시 퇴직금을 못받는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anym****
중수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퇴직금을 못 받을 걱정은 없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03.16.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퇴직금제도 적용의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의무적 필수사항이라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고 퇴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제도는 강행의무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안해 하지 마시고,

근로자로서 취업되었다면, 4대보험 취득적용도 하셔서

근로자 신분임을 정당하게 입증가능하도록 근무여건을 적용하고,

추후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정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04.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