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퇴직금을 못 받을 걱정은 없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03.16.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퇴직금제도 적용의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의무적 필수사항이라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고 퇴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제도는 강행의무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안해 하지 마시고,
근로자로서 취업되었다면, 4대보험 취득적용도 하셔서
근로자 신분임을 정당하게 입증가능하도록 근무여건을 적용하고,
추후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정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04.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