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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 4급 혜택 무엇인지요? 내공50
go**** 조회수 9,615 작성일2007.08.11

다리로 인한 장애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헤택이 무엇들이 있는지 자세 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살경우  세금감면등..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내공도 팍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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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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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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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
영웅

참고하세요-!

 

1.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2.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5.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

6.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장 4만원 까지 지원
- 6월까지 리터당 210원 / - 7월부터 리터당 280원 지원

7.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8.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9.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10.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1.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12.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13.증여세 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14.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KTX,새마을호,무궁화호,통일호,통근열차)50%/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15.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먄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70% 할인

16.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시각장애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1대

17.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도지역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18.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19.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차량(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20.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2대
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는월 3만원 한도내 50% / 이동전화에 건 요금
1만원 한도내 30% 할인 / 114요금 면제

21.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TV수신료 전액 면제)

23.공동주택 특별 분양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24.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5.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1인)
4~6급 장애인 : 20%할인

26.이동통신 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27.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28.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이하 승합차량

200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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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s****
평민

저희가족이..

 

영세민 해택을 보는데요...

 

저희엄마도 장애4급이시고

 

별다른건 없는데

 

영세민 신청하고 되면

 

매달 50만원씩 지급된다구 하네요....

 

그리구 자녀들 우유급식비, 급식비 공짜로주고요

 

방학줄때 큰봉지 2개에 우유 꽉채워서 줘요 ~

 

매달 농산물상품권 지급해주는데요 몇달전까지만해도 가족중 일인당 3만원씩

 

지급되었는데

 

지금은 한가정에 3만원씩 지급되고있네요 ...

 

평범한사람들보다는 제가 잘 알것같아

 

답변합니다.

 

꼭 채택바래요 ^^

 

아그리고 ~

 

차사면 영세민 해택은 못받아여

 

그래서 저희도 삼촌이나 작은아빠 등등 차 타고다님.

2007.08.11.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sm7****
평민

지체장애 4급은 그렇게 해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세금 헤택은 그리 많이 받지는 봇해도 조금은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사무실가시면 복직사가 있는데 상담을 하시면 더 많은 해답을 찾을수 있습니다...

2007.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