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임대사업자인데 질문 입니다.
2020년부터 연2000소득이하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로 올해 처음 신청의무를 했고,
거의 80만원가까이 되는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산출이 이정도가 너무 과해서 고민입니다.
25000정도의 주택에서 실거주며, 35000정도의 구분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35000에 월 수입200이라 연2400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수입원은 전혀 없고, 임대로만 소득이 발생하는데 종합소득세의 산출과정과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소득의 산출은 장부에 의해 하던지 아니면 추계방식으로 합니다
소득이란 결국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금, 이자비용 외에는 거의 비용이 없습니다만,
그나마 장부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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