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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
비공개 조회수 1,286 작성일2020.11.10
매입자료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으로 늦게 들어와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정전에 들어간 신고서에는 환급금액이 100만원이고
수정신고를 하면 환급50만원인데요

1.이럴 경우 가산세는 뭐뭐 매겨야하나요?
2. 이미 환급금액을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와, 아직 환급금액을 받기 전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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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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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세무사
은하신 eXpert
남성 #세무사 소득세 26위, 취득세, 등록세 21위, 종합부동산세 1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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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이럴 경우 가산세는 뭐뭐 매겨야하나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겨야합니다.

2. 이미 환급금액을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와, 아직 환급금액을 받기 전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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