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무급휴가로 해줄테니 생활지원금으로 신청하라고 하면
저는 유급휴가로 아예 신청이 불가한간가오 ?
제가 유급휴가란 생활지원금중에 선택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유급휴가 안되니 무급휴가로 하라하면 무급휴가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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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연차휴가 제외)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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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