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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비공개 조회수 48,359 작성일2022.02.20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총 4명인데 저 빼고 전부 양성이 나와서
확진해서 1주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모두 17일18일날 자가격리가 해제되었구 문자도 왔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려고하는데
1.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랑 준비물이 뭔가요?
2. 꼭 확진자였던 사람이 신청하러가야하나요?
3.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는 문자온거 프린트로 뽑아가면 되나요?
4. 신청을 한다면 언제쯤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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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랑 준비물이 뭔가요?

- 신분증, 통장, 격리해제확인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4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2. 꼭 확진자였던 사람이 신청하러가야하나요?

- 일단 최근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격리한 사람만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걸로요. 물론 대리신청도 가능하긴 합니다.

3.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는 문자온거 프린트로 뽑아가면 되나요?

- 프린트 하지 않고 문자온거 사진으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4. 신청을 한다면 언제쯤 들어오나요?

- 지금 많이 밀려있어서 넉넉하게 2~3개월 예상하셔야 합니다. 겁내 안주네요 진짜

참고하세요!

(별첨)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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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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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7****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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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통장 격리해제 확인서 필요합니다

2. 대상자가 대표로 가면 됩니다

3. 문자온거 저희는 그냥 사진으로 갖고가서 보여줬어요 저랑 엄마가 확진이였고 엄마가 가셨고 제 격리해제 확인서 사진 모두 갖고 가셨어요

3, 1월에 신청했는데 아직 안들어오고 있고 3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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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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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가장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안]

2.14일 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 됩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

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을 지급했다.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3만4910원, 2인 가구 5만9000원, 3인가구 7만6140원, 4인가구 9만3200원 등이었다.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가능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은 중단된다. 아울러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관련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출처]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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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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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은하신

1. 참고하세요.

최근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격리한 사람만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걸로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와 신청방법

2. 대리신청 가능 위에서 확인

3. 통지서가 있어요 없으면 보건소에서 발급 요청

4. 3개월 이상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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