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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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지급액은 동일합니다.
반기,정기 지급방식의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정기신청을 하시면 이미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제하고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5.1 ~ 5.31 일 정기신청기간에만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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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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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안내
▶ 전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하시면
반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씩 받게 되고, 정기 근로장려금 또한 5월에 자동신청 되어 정산한 후 9월에 추가 지급받거나 환수하게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을 하든, 하반기 신청을 하든, 정기 신청을 하든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은 항상 동일합니다. 즉, 신청 방법과지급 회수만 다를 뿐입니다.
▶ 따라서 반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기 지급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정기신청(반기신청자는 자동신청)을 통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차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참고하세요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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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ew얼리어답터 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하시게되면
반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씩 받게 되는 구조 입니다.
작년 소득으로 하반기 반기신청은 22.3/1-3/15까지 입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로 22.5/1-5/31까지 이며, 둘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하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이 되어 정산금이 나옵니다.
급여를 3.3%공제후 받으면 반기신청은 안되며 5월 정기신청만됩니다.
-아래참조-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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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을 하시면
하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즉, 님의 경우 2021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셨으므로
2022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 신청과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올 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하반기 지급액과 정기 정산분은 6월에 같이 지급됩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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