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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청년전세임대주택 한부모
비공개 조회수 2,651 작성일2024.07.14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한부모가정인진 잘 모르겠어요.. 딱히 지원 받는진 모르겠는데
제가 23살이라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독립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따로 집에 재산이 많거나 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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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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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박스
고수 열심답변자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한부모가정 자격 안내

  1. 부모님 이혼 = 한부모가정 인정 여부

  •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여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1. 23세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가능 여부

  • 나이 요건(19세~39세) 충족 → 신청 가능

  • 재산이 많지 않고,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 자격에 문제없습니다.

결론: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으면 1순위 신청 가능하며, 한부모가정이 아니더라도 소득·자산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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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질문자님이름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되면 신청가능합니다

2024.07.15.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 안내

▶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군복무후 복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또는 조손가정)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를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

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합니다.

▶ 가족등록부 상 또는 거주형태가 한부모라고 하여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통해 소득이나 여러 요건

등이 부합되어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 확인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지원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7.17.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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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부적
시민

안녕하세요 ! 청년전세임대주택 한부모 자격 여쭤보셨는데 나라에서 복지 대상자로 부여받은

한부모복지대상자여야 1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수 있을테니 방문 전 전화 상담 먼저 해보시고

서류 안내 받고 방문 꼭 해보셔요 !!

[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격 ]

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대학생 , 취업 준비생 , 만 19 세 ~ 만 39 세 )

- 무주택자인 만 19 세 ~ 만 39 세 이하

- 신청 해당 연도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만 19 세 미만 또는 만 39 세 초과 대학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 무주택자

-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ㅁ 1 순위

  • 1순위는 소득, 자산기준이 없음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보호 종료 아동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당 LH 청년임대주택관련으로 입주자격 , 임대료 , 거주기간 등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 필요할거 같아 같이 남겨드려요 꼭 대상자가 맞다하시면 신청하셔서

  • 혜택 부여 받길 바라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goforit_20/223533759632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