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배우자의 급여체계가 이상해서 그런지 연말정산만하면 많은 돈을 물어내고있네요;;
그래서 제 부양가족중 아버지를 배우자에게 옮기고싶은데
그방법을 잘모르겠어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신청을 와이프가 다시하게되면 제꺼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제가 등록해지를 해야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곧 연말정산이 다가오니 준비하던중에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 내공마니걸어둘게용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소득공제 신고서에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님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삭제하고,
배우자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이 인적공제 외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하는 각종 공제항목 조회시
부모님의 자료를 배우자가 합산하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하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1) 님은 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시고
2) 배우자는 부모님께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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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답변드릴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 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일정 / 연말정산 하는 법/ 2021년 개정 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하는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 금액 보는 법은 결정세액에서 - 가 있으면 환급 +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님 정도 이고 형제자매는 해당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근로 + 기타소득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배우자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불가 입니다.
당해연도 연말정산 사용내용 삭제는 내년 1월 15일 이후 가능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조회 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 3가지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확인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리보기 총급여액은 세전금액으로 과세기간 동안 받은 급여의 총 합계로 해당 소득 비과세 소득은 제외입니다.
미리보기 연금 입력은 본인이 낸 총액을 입력합니다.
프리랜서 현금영수증 발행시 사업 관련 지출은 지출증빙으로 하시고 근로자는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 기타소득 5월에 신고 하시는 겁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셨으면 안해도 되고 안하셨으면 5월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혹은 홈택스에서 내년 4월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나오기전에 중도퇴사 연말정산 해달라고 하거나 이직계획이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달라고 해서 이직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 근로자 연말정산으로 처리합니다.
자료삭제는 1월 15일 이후 가능하며 홈택스 - 조회 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 발급/ 삭제 신청안내/자료제공동의 조회 취소)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자 신고 - 해당년도 선택- 정산시작 - 결과확인 및 환급/ 납부처리 하시면 됩니다.
알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에서 정기 신고를 하고 유형을 선택하고 세금신고 기보사항/ 업종별 총수입 금액 및 소득금액계산항목 자료 입력과 일한곳 사업자 번호 사업주이름 입력을 합니다.
신고서 제출을 하면 - 환급으로 뜨면 통장으로 환급받으면 됩니다.
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 근로자다 파견지에서 근로 대가로 박는 각종 수당 비과세 소득 제외/ 과세기간 귀속급여 중 미지급 급여/ 일용근로자 동일한 고용주 3개월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
종업원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대여금/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 퇴금직/ 회사 제품 상품 직원 무상지급 현물급여 및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할인판매한 가액과 시가 차액/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 지급/
국외 출장 중 받은 급여는 비과세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 (예외 조건 국세청 블로그 참고) / 명퇴 근로자 자녀학자금/ 회사 임직원 자녀 학자금 장학금/ 근로 관계없는 장학생이 해당 회사 취업시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대가는 과세대상입니다.
정확한건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 퇴직자 개인 세액공제 환급금 조회 계산기 바로가기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