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채무가많아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6인 공동명의(합유부동산)의 토지가 있었는데
판결문 중 적극재산에 부동산은 없음으로 표기되었고 그옆에 "합유 부동산이 있으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제외함"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던중 아버지 명의였던 땅이 서산시 공무원이 연락이와서 상속을 받아야하니 취득세를 내라는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저리써있고 합유부동산은 상속되지 않는걸로 되있는거아니냐라고 따지니 아니라고 무조건 내야한다는겁니다.
안그래도 한달전쯤에 서산시 세무과에서 위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서 담당공무원과 한바탕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공무원이 처음엔 무조건 내야한다고 했다가 제가 계속 따지니 법무사에게 알아본다면서 나중에 다시 연락와서 제말이 맞다고 납부할 필요없다면서 취소하겠다며 정리한적이 있습니다.
정말 같은 시 공무원이면서 한쪽에선 저러고 여기선 이러고 완전 다른소리해가며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딴길로 샜네요. 질문요지는,
1. 6인이 공동명의인 합유재산에 대해 명의자가 사망함에따라 그 상속인이 합유재산을 상속해야하는지?
2. 만약 상속해야한다면 가족모두가 포기할 방법은 없는지? (한정승인 받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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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소유의 형태로 총유, 합유, 공유가 있습니다. 보통의 공동소유라고 하면 공유를 말하고 합율란 공유와 총유의 중간형태인데 합유란 여러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인이 합유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1인이 사망한 경우는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한 사람의 합유지분은 균분되어 나머지 합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결론은 합유재산은 상속이 안되고 상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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