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지금껏 대학등록금 납부하면서 교육비공제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국립대 대학교 4학년학생이구요, 등록금은 매해 저희아버지께서 계좌이체로 납부해주셨는데요..
저희누나가 제 등록금을 교육비공제를 받고자합니다.. 저희누나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누나는 빠져있구요 혼자만 다른지역에 등록되어있는데요.. 저희누나가 교육비공제를 받기위해서 어떻게해야되나요? 그리고 올해 교육비공제뿐만 아니라 , 가능하다면 이전에 등록금 납부했던것까지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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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요건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즉, 님의 교육비를 누님이 받으시려면, 누님께서 님을 부양한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미의 주소지로 님을 옮겨 놓으면, 더 확실하고요.
등록금 납부시 누님의 계좌등에서 결재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를 부친이 해주셨으면, 공제받기가 애매합니다.
부친께서는 소득이(근로소득, 사업소득) 없으신지요?
만약 있으시다면, 부양을 부친이 하는 꼴이므로 누님께서는 받으실수 없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교육비공제는 집안에서 한분이 받으실수 있는데, 부양가족(실제 돈을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납부한 소득세등이 있으면,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한 소득세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이 없으면, 환급 받을게 없으므로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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