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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하여 문의
비공개 조회수 3,828 작성일2022.12.12
2021-12-초 ~ 2022-05-03 근무 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중도퇴사자는 12월에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5월달 종합소득세때 신고를 하라고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월달에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신청방법과 5월에 신청하면 환급금같은 부분도 어떤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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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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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법인 온지의 박준근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을 준비하셔서 따로 신고하시면

보통은 환급이 발생합니다.

따로 누락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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