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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법인 온지의 박준근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을 준비하셔서 따로 신고하시면
보통은 환급이 발생합니다.
따로 누락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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