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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LH 청년 전세임대를 해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지하지 않고 LH 행복주택 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인 상태로 행복주택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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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LH 행복주택 공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때는 전세임대주택을 비워줘야 하며,
이 때 살고있던 전세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반환확약서를 받아서 LH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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