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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비공개 조회수 3,706 작성일2024.04.09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으로 약 1년간 살다가 1년 정도 기간을 남겨두고 이사를 왔습니다.
아직 LH 청년 전세임대를 해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지하지 않고 LH 행복주택 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인 상태로 행복주택 지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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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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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은하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부동산 #사이버대학 #임대주택 분양, 청약 15위, 전세 71위, 부동산, 건축 51위 분야에서 활동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LH 행복주택 공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때는 전세임대주택을 비워줘야 하며,

이 때 살고있던 전세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반환확약서를 받아서 LH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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