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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동의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회사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동의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열람하거나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동의하면 **부양가족(예: 부모님, 자녀 등)의 공제자료(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를 회사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한 경우
① 간소화 서비스 자료만으로 충분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대부분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②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일부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 월세 납입 내역, 국외 의료비, 국외 교육비 등.
이러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사에 제출할 서류 정리
① 제출할 필요 없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홈택스에서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 (간소화에 누락된 경우)
기부금 영수증.
국외 의료비/교육비
해외에서 발급받은 관련 영수증.
4. 자료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며, 이를 회사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했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5. 결론
간소화 서비스 제공 동의를 하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별도로 증빙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1.19.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개인들이 하나하나 챙겨야 하는 서류를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국세청에서 출력하신 자료와 추가보완자료가 있다면 모두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표기하시고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제공에 동의하였다 하여 회사에 그 자료가 넘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님이 그 자료를 발급받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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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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