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악세서리를 만들어야하는데 어떻게 만드나요??
뭔가 주문제작?? 이런걸로 만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지식이 아예없어서 그런 지식을
키울만한 책도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미성년자 창업
1.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
1) 모든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포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서 첨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가능
3)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3조(납세관리인) , [시행령]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4) 상업등기소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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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아이디어와 의욕만 있다고해서 사업이 다 가능한 것도 아니고
창의력과 의지만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재화)와 용역(서비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해도(기술) 제대로 만들어 내야 하고(생산, 경제성)
잘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수익성)
멋진 아이디어와 불타오르는 의욕을 바탕으로 창업/경영공부를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가며 준비를 잘 하셔야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3. 창업지원을 받는 방법, 도와주는 기관과 그 내용
: 창업/경영에 대한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
사업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시작하고 잘 꾸려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사업하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대처하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제대로 꾸려가시려면 사업과 관련된 법규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법체계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고 법을 잘 모르면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짐작으로만 운영하시다가는 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대하여는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 들어 가서 키워드 검색으로
관심있는 해당 분야의, 관계되는 법률이 있는지 찾아보고 규정을 살핀 후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자금지원, 경영애로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에서는
사업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http://www.kosme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https://www.semas.or.kr/
창업진흥원(창진원) https://www.kised.or.kr/ , https://www.k-startup.go.kr/
ㅇ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 창업진흥원 k-startup : http://www.k-startup.go.kr , 창업에듀 http://www.k-startup.go.kr/edu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 유투브 등의 [기업가정신] 강좌 : 창업진흥원 창업에듀, KAIST IP-CEO
4. 자가(직접 제작한 사이트) 쇼핑몰창업 절차, 방법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 유의사항들
* 쇼핑몰 사업준비와 사업관련 법(규정)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생활법령 - 주제별정보 -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업
https://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5
5.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는(입점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트(인터넷홈페이지)에서 가입절차나 안내연락처가 안내되어 있고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약관에 따른 거래계약)하시면 입점이 가능합니다.
6. 통신판매업 신고
: 인터넷으로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등록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소)관할 행정관청(시,구청)에 신고
- 개인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이용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이체 확인증)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가서 사업자통장(사업자용 계좌)개설
→ 통신판매신고 시에 필요한 에스크로 서비스가입(은행창구에 서비스취급여부 및 가입 문의)
→ 구매안전이용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요청 * 국민, 기업, 농협은행에서 서비스가입가능
2) 2020년 7월 통신판매업 신고면제범위(확대) ....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간이과세자(연간매출 8,000만원 미만)
- 직전년 거래횟수 50회 미만
* 사업개시(창업) 첫해는 전년 거래횟수(실적)가 없으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위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이 안 되면 신고를 추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고 거래횟수 50회 이상)
* 통신판매업신고에는 면허세 부과됩니다 : 신고 시와 연 1회, 1월에 5만원 전후(지방세, 지역마다 차이) 납부해야.
7. 중소기업 지원정보
지원내용들을 모아서 제공해주는 중소벤처24, 기업마당, 소상공인마당,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을 활용하시면 지원정책들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 www.smes.go.kr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지원센터 검색해 지역 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상담하실 수도 있고
1357 을 통하여 또는 시도의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방문(또는 전화)해
창업 및 경영관련되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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