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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근로자 확인사항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648 작성일2023.01.26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신가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법적 배우자가 있으신가요?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있으신가요?
3번 항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증명을 주민등록등본, 가 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알려주시길 바라고 다음의 항목에 대한 추가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소득요건 중족여부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줄받은 경우 확인이 가능하오니 관련 영수증을 제출바라며 부양가족 중 직계 존속은 60세이상(1962.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은 20세 이하(2002.1.1.이 후 출생), 형제자매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20세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 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 면 기본공제적용 가능합니다..

Q.
이게 2022년 기준 같은데 존속은 60세이상인데 왜 1962년 이전 출생이라고 돼있죠?
62년이면 2022년기준 61세로 되는 거 아닌가요? 만 나이로 해도 되지 않나요?
저희 아버진 64년생이라 해당 안 되는거죠?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서 세금 공제 부분 때문에 준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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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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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직계존속은 62.12.31.이전 출생자의 경우.. 직계비속은 ’02.01.01.이후 출생자면 됩니다.

2022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 집니다.

64년생이시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