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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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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1. 계약금은 본청약때 하는걸로알고있는데 그때까지 알수없겠죠??
=> 예, 그렇습니다.
2. 현재 당첨문자만 달랑하나 받았는데 별도 서류접수하라는 요청이없으면 따로준비(서류등등) 안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 오해가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여 청약한 사항을 검증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회하여야 하기에 대략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더군요,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청약의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면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3. 본청약시 따로연락이 오는걸까요..?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된 분은 본청약 전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면 청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되거나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사전청약 당첨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청약 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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