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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시급 새벽알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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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0
작성일2017.12.21
2017년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 출근싸인하고
2018년 1월 1일 오전 8시 00분 까지 근무후 퇴근싸인하는데
이럴경우 30분만 2017년 시급을 적용받고
나머지 8시간은 18년 최저시급을 적용받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8년 1월 1일 오전 8시 00분 까지 근무후 퇴근싸인하는데
이럴경우 30분만 2017년 시급을 적용받고
나머지 8시간은 18년 최저시급을 적용받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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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은 2018.1.1 0시(24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2017.12.31 11시 30분 ~ 12시까지 근로는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이 12시 ~08시까지 근로는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이 적용됩니다.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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